|
제목 |
액란제품 안전성 철저 공문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0 |
파일 |
자료 미등록 |
|
|
대한 위생관리 철저’공문
1. 최근 부화실패란(무정란 등)이 식용으로 불법 유통된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알가공품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및 소비자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알 및 알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서, 액란제품(전란액, 난백액, 난황액)의 경우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에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아래 사항에 대한 우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액란제품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알가공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관련호 붙임 참조: 안전위생과-1640호, 2009.8.27) - 현재 비살균 알가공품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 규칙」에서 정한 알가공업의 시설기준(제조가공시설에는 검란기, 세란기, 파란 장치, 살균시설 등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충족하여야 함 * 시설기준에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나. 액란제품 가공기준 등 준수 - 사용금지된 알 :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단,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부화를 중지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알 * 내용물이 누출되지는 않았으나 난각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사용되었던 무정란, 세척하지 않은 오염된 알의 경우에도 사용 금지 - 비살균 액란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분변 등에 오염된 원료알에 대한 세척 및 살균조치 철저 * 위생적으로 양호한 원료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상알을 사용토록 하거나 모든 원료알에 대한 세척 및 살균조치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해 나갈 것 - 원료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롯트)별로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서류를 상세히 작성 * 원료알의 구매내역(구매처의 연락처 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지도
다. 부화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가축방역 부서 주관) - 부화장에서 발생하는 무정란, 사롱란 등 부화실패란을 이용하여 식용목적으로 사용, 가공, 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 위반자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에 따라 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을 홍보할 것. 끝.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