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한미군 한국기준 안지켜된다는 기사는 오보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0 |
파일 |
자료 미등록 |
|
|
월 3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美 “주한미군 한국기준 안지켜도 된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일부 美 “주한미군 한국기준 안지켜도 된다”」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요지】
? 미 식품안전검사국이 주한미군으로 반입되는 쇠고기와 가금육은 한국의 검역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음 ○ 정부가 미국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주권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미 식품안전검사국의 새 규정은 국내 육류 수입업자들이 주한미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등 질이 좋지 않은 쇠고기를 납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설명 내용】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쇠고기 등 미국에서 공급되는 축산물은 SOFA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검사관(수의장교)이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으로 주한미군 등에게 한정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06.10월 정부와 주한미군측이 「주한미군용 축산물 검역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미국에서 반입되어 주한미군에 공급되는 쇠고기 등에 대하여 주한미군측이 우선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필요시 검역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라크 주둔 한국군에 공급되는 우리나라 닭고기·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이라크정부의 검역을 받지 않고 우리군의 식품장교(수의장교)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동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 수출표준’은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Export Requirements for the Republic of Korea, KS-73)로서 이번에 언급된 내용은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며, 주한미군에게 축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미국업체에게 축산물 공급절차를 알려주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으로 납품되는 쇠고기는 국내 수입자들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미국내에서 구매입찰을 통해 계약·공급하는 것입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