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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부 양돈산업의 중장기 대책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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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MSY 22두 목표

기업 및 전업농, 중소농, 경쟁력없는 농가 등 성장유형에 따라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농과 전업농에 대해서는 규모화 지속과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계획 아래 현행 ‘매출액 50억원이하/종업원 50명이하’로 돼 있는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2백억이하/2백명 이하로 상향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양돈, 양계업 진출이 법적으로 가능토록 하는 축산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농에 대해서는 브랜드 선정기준 강화 및 패키지형태 지원방식 개선 등 2단계 브랜드 발전대책 추진과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대상에 축사를 포함,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키로 했다. 경쟁력 없는 한계농가의 경우 폐업보상을 통해 원활한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6대추진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난해 1%에 불과했던 1+등급 고급육 출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 브랜드 사육비율도 80%로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13.4두 수준의 MSY도 10년에 걸쳐 22두로 높이고 전업농의 사육비중도 96%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그 세부대책이다.

■ 육질등급제 정착

개별농가 위주에서 농기업 및 브랜드경영체 등 3가지 유형의 산지조직체 중심으로 생산 경영체계를 리모델링, 고품질 돈육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기본방침. 이를위해 도시자본 유치후 규모를 키워 상장을 통해 도시자본의 추가유입을 도모하되 상장시 회원농업인에게 주식을 배분, 이익을 환원토록 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간 인수합병에 관한 제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고품질 명품브랜드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1등급 이상 출현율과 연간 출하두수 등 브랜드 평가항목별 목표도 설정, 이를 달성하는 경영체에 운영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지원 브랜드 경영체의 선정·평가 기준 강화(종돈통일 60%이상, 사료통일 100%, 후기사료급여율 통일 25%) 및 퇴출제를 도입하고 광역브랜드별 판매회사 설립을 브랜드지원기준에 추가키로 했다.
육질등급 제도 정착을 위한 양돈농가교육 강화하고 고급육생산 선도업체로서 브랜드경영체 역할 강화를 도모, 그 선정기준에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의 하한선을 70%로 설정키로 했다.

■ 식육업소 등급표시 의무화

오는 2009년부터 브랜드평가 기준상 냉도체 판정을 의무화등급표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육질등급별 유통촉진을 위해 삼겹살과 목심의 경우 1단계로 2009년부터 약 30평 이상 식육판매업소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그 추이를 감안하면서 약 21평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돈육생산 장려를 위해 A1+, B1+ 등급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1+등급이 10%에 도달할 때까지 두당 장려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품질고급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게 종돈검정소 기능을 재정립, 제2검정소의 경우 현형 산육능력 검정은 오는 2009년 이후 중단하되 장기적으로 육질검정 시스템을 구축, 육질검정소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육 및 산자에 대한 농장검정 결과 탈락된 종돈에 대해 PH검사를 통한 도체검사로 육질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지조직체와 소비지업체 연계로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유도, 산지조직체가 생산한 농식품 이용업체에 자금지원과 국산농산물 사용인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산지조직체의 식재료 전처리 시설 설치시 우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 근교에 대한 브랜드육 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단일브랜드 경영체 동참시 지원에 나서는 한편 브랜드의 직영 가맹점 설치시에도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종돈장 22억원 시설자금 검토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종돈농장과 종돈농장으로 구분하되 종돈시장접근 물량 배정시 GGP농장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개선 자금과 능력검정 지원 등도 GGP 농장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년 10개소의 종돈장에 대해 개소당 22억원에 달하는 시설개선 자금(운영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장검정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수퇘지 검정돈 시세차익 보조지원사업을 연계, 농장검정에 50%이상 참여한 수퇘지를 대상으로 경락가 차액의 50%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47억원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AI센터에 대한 고능력 종돈구입비 지원과 함께 등록기준 강화 및 우수AI센터 인증기준 현실화에 나서기로 했다.
소모성질환 등 질병발생 근절 차원에서 노후화된 돈사 신·개축 및 개보수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MSY 22두를 달성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지원브랜드 경영체 및 계열화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돈사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올해 4백20억원, 이후 2017년까지 매년 6백24억 등 1천5백54호를 대상으로 총 6천36억원 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축산모델 및 표준설계도 개발과 신축농장 컨설팅은 물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도 실시하고 소모성 질환 ‘양돈농가 방역수칙’도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
질병에 강한 자돈생산을 위한 우수종돈장 인증제를 활성화,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질병검사비용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종돈장 및 AI센터 방역관리를 강화하되 PRRS 등 소모성질환 주요병원체 예방약 지원도 올해 50만두분에서 매년 확대, 오는 2010년에는 1백만두까지 늘린다는 방침. 단위면적당 사육밀도 재설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정사육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인데 오는 2011년 이후 한국형 동물복지축산 시범농장 조성을 추진, 매년 40억씩 투자할 계획이다.

■ 사료비 부담 경감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양돈은 두당 10만원) 지원시 사료안정기금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제곡물가격 급등시 기금결손 과다와 사료업계 및 농가 자구노력 미진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 2009년 이후에는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하되 상환조건 완화와 금리도 현행 3~4%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수수, 콩, 밀 등의 해외자원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성공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운영자금 지원과 투자환경조사 추진 등으로 해외농장 개척을 유인하되 해외생산 곡물의 국내도입이 가능토록 규제철폐와 국가간 협력강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사료곡물 재배농장 지원을 추진, 사료자원개발과 사료곡물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외농장구입비용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소득보전실시도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양돈농가가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적극 유인, 준전업농(돼지 5백두) 또는 농업용 부채 2천5백만원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회생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인수희망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시설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 30%이상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리 3%(이자는 1년후취)에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다.
여기에 축산농가도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폐업보상금의 경우 그 대상을 전업농의 10~50% 수준(1백~5백두)으로 제한하되 해당농가는 향후 5년간 양돈사육이 제한되고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한다는 방침.
아울러 FTA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 당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고 조수입이 기준조수입이하로 감소한 경우 조수입감소분의 85% 보전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양돈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돼지생산안정제의 경우 FTA 피해보전직불과의 중복, 구조조정 저해측면 등을 감안,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
한편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도축수수료 부가세 면제와 함께 현행 2백두로 돼있는 부업축산규모를 5백두로 조정, 농가부업소득 상향을 도모하고 축산소득세 부과유예도 추진키로 했다. ‘병’ 등급 축산용 전기를 ‘갑’ 또는 ‘을’ 등급으로 변경하는 축산용전기 등급 변경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여론 및 관련단체 의견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농림부는 오는 2010년부터 축산사업 지원방식을 개별농가가 아닌 패키지 지원방식으로 전환, 산지조직체의 중기사업계획 심사후 예산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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