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제 도입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0 |
파일 |
자료 미등록 |
|
|
그 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왔던 용어들의 통일을 위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07년 4월 부터 시행됩니다. ------------------------------------------------------------.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 간소화 □ 현행제도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방법·사용자재 등에 따라 4종류로 인증함에 따라 종류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
□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4종류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를 3종류로 축소 - 현행 : ①유기, ②전환기유기, ③무농약, ④저농약농산물 - 개선 : ①유기, ②무농약(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③저농약농산물 < 기대효과 > ○ 친환경농산물 분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해소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 □ 현행제도 ◦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무항생제 등 표시 -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왔으나, 사육방식이 농가별로 다름 -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무항생제축산물’ 이라는 표시를 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음 □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 시행 - 사료에 항생·항균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 사육기준 등을 지킨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증 -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함 < 기대효과 > ○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가능 ○ 종전에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무항생제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받은 경우에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미달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