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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잔류허용기준 초과 육류 의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0 |
파일 |
자료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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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의견>
1. 잔류허용기준 초과 육류
○ 우리나라의 잔류허용기준은 미국보다 낮게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소: 테트라사이클린(한국 0.25ppm, 미국 2ppm), 돼지: 옥시테트라사이클린(한국 0.1ppm, 미국 2ppm)
○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평생 먹어도 안전할 정도의 양으로 설정되어 있음
2. 잔류허용기준 이하 육류
○ 동물용의약품이 육류에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들어 있을 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
※ 돼지고기 1인분(200g기준) 섭취 시 잔류될 수 있는 항생제(옥시테트라사이클린 경우)는 잔류허용기준으로 볼 때 최대 0.02mg이며, 이는 사람이 1회 복용 감기 치료용 항생제 250mg의 1/12,500임.
○ 항생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체외로 배설되며, 육류에 소량으로 잔류된 항생제로는 내성균이 발생되지 않음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동물유래 내성균이 사람에게 전이되어 질병을 일으킨 사례는 아직 없음 * 검역원에서 식의약청과 합동으로 항생제 내성균 출현문제 연구사업 추진 중(‘03~’12)
3. 축산물 항생제 잔류방지 대책
○ 잔류 위반 농가 사후관리 강화 - 과태료 부과(100만원) 및 검역원 홈페이지에 위반농가 명단 공개 - 항생제 검출농가 출하제한기간 연장(3 → 6개월) - 임시출하정지제도 도입(모니터링결과 양성판정농가는 정량검사 시 까지 출하 정지) - 1농가 1 담당 공무원 제도운영(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계도)
○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 실시(2회/년) - 축산농가, 소비자 등 대상
○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도 - 농림제도 개선 중장기과제(동물약품 취급 관련제도 개선방안)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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