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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관련법의 재정비는 항생제 감축에 필수적 사항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0 |
파일 |
자료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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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게제문 역시 100,101.102번에 이은 발표문의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것입니다.
● 관련법의 재정비는 항생제 감축에 필수적 사항
■ 동물약품은 약사관리에서 수의사 관리 혹은 동물약사 신설로 동물약품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첫 단추의 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하는 것인지. 기득 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한 40년이다. 항생제 감축을 위하여서도 가축 생리와 질병을 아는 수의사에게 동물약품 관리를 담당케 한 후 가축병원으로 개업한 형태를 동물약품으로 전환하면 확실한 개념이 세워져 항생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더 합리적인 객관적인 학문의 통합을 이룬 동물약사제의 신설이 된 다면 인의 약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 질병과 사양관리, 약품의 자연적인 협조시스템이 갖추어 지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약사법 신설은 항생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 인체 질병 역시 의식주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병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이제는 대학병원에 영양학과 , 스포츠학과 등 새로운 전문과목이 있을 만큼 원인에 대한 대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다행이 축산업은 처음부터 사양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진 산업으로서 번식과 자고 먹는 것과 숨 쉬는 모든 것 모두가 질병 원인이며 이에 관한 학문이 축산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인의약품과 동물약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묶어 놓음으로 연간 50- 60억 원의 비효율적 지출은 물론 관심이 부족하여 근무 지속 기간이 짧아짐으로서 가축생리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 법정 제 2종 전염병의 재정비 신속하게 재검토 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생산현장에서 항생제 감소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2종 전염병이다 . 안성지역의 인신 구속 현상만으로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며 적어도 제 2 종전염병에 포함된 질병을 대폭 삭제하거니 아니면 1종에 준하여 관리한다는 내용만이라도 시급히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차단방역에 도움이 되며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동물약품 약사감시 단일화 동물약품으로 단일화 되어 관리되던 약사감사와 통제가 1997년 이후 동물약품 전문 가축병원과 동물약품 도매상으로 구분이 되고 시기에 맞추어 수의사회에서는 동물약품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양분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본 회의 홍보노력과 농림부의 약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도 실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사감시 또한 동물약품에만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물약품에 대한 규제는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약품 판매에 대한 부분만은 본회의 지침이 준수되도록 된다면 항생제 사용 절감에 반드시 필요한 홍보와 통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가 기관 병리실의 무료 개방 당초에 국가기관 병리 시설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질병의 통계적인 유의성도 있었으나 유료화한 이후에는 비용적인 부분과 제 2종 전염병 등의 관리 규정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민간 부분의 병리 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아직은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접근이 용이하면 질병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되어 항생제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 예산을 들여 비싼 시설이 사장되고 있다는 논란도 잠재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방역본부 및 시도방역협의회 필수요원으로 참석 방역을 하자, 항생제를 덜 쓰자, 예찰을 강화하자 는 말들을 하면서 오히려 후퇴하는 부분이 바로 동물약품 판매점의 관련 회의 참가 지양 책이다. W시는 가축 예찰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공수의사와 생산자 대표로만 구성을 하는데 동물약품을 배제하고 중소가축에 대한 질병을 예찰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질병이 인지되는 곳이 동물약품이며 동물약품에 의하여 축종별로 전문화된 수의사에게 연락이 가는 경로가 오늘날의 과정이다 . 가축전염병이 발생시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여 벌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회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항생제 절감 대책의 중요한 방법이 감염 축을 빨리 발견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 조속하고 유연해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면 동물약품판매점의 참가를 의무회하는 것으로도 항생제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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