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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축산농가 면허제 도입 적극추진 |
| 이름 |
김재선 |
작성일 |
2010.03.25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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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3일 축산업 면허제 도입을 위한 5월말까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료하였다. 이는 축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방역 대책은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에 있음을 정학하게 파악한것으로으로 보인다. 다만 ‘면허제’를 도입하되 신규 축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가축 사육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 습득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농림부 발표분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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