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좌측메뉴

홈 > 고객센터 > 청려원 새소식
제목 수의사처방제’ 동물약국 제외 약사회 묵시적 동의
이름 bayer 작성일   2010.03.17
파일
농림수산삭품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완전의약 분업과 도소매 분리를 주장하면서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반대해 오던 대한약사회가 대한수의사회의 제안에 동의하여 동물병원, 도매상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동물약국은 수의사처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안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를 당초 2012년에서 2011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다시 수의사처방제 도입이 제기되어 그 동안 관련 기관에서 협의가 이우어 지고 있었다.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종류를 감축한데 이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항생제 잔류허용기준 위반농가 규제 및 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발췌  검토 문제는 동물약국을 제외하는 것이 의약분업 정신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글 ▶ 2010년 구제역 최초 신고 수의사 공로상 수여
다음글 ▶ 청려원 청정초생추93,000 수 입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