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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축세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 현실로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0.03.01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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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소·돼지를 도축할 때 내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도축세 폐지로 도축장이 있는 시·군(도축장 소재 84개)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듦에 따라 세수 부족을 지방교부세와 농림사업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해 줄 방침이다. 도축세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그 만큼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도 “도축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농가소득은 14.28%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축산신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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