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가 증가되고 동물혐오 사건 보도가 잇다르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동물보호 법안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입니다. 1. 포유류 정의 보완 (이목희의원안 제2조)
2. 동물학대 등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문정림의원안 김광진의원안·이종배의원안 제8조)
3. 미용목적의 수술 금지 (이목희의원안 제11조)
4.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 포함(김상희의원안 제14조제1항)
5. 지자체의 유실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기간 연장(문정림의원안 제20조)
6. 반려동물 대여업의 금지 (문정림의원안 제32조
7.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은수미의원안 제32조)
8. 동물혈액 판매업 신설(이상일의원안 제32조제2항)
9. 현행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강화(은수미의원안 박홍근의원안 윤후덕의원안 제33조)
10. 학대받은 동물의 몰수 (윤후덕의원안 제46조)
11. 동물학대 및 유기에 대한 제재 강화(이종배의원안 제46조 및 제47조)
상기 법안의 공통점은 처벌을 강화화는 것이 주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