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자 TV 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개의 돌발적인 공격성에 대비해 15 KG이상의 개는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위법시 벌금을 물리게 하는 도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개의 품종별 특성이나 개의 공격성을 도외시한 도 조례는 제정이 안 될 것이며 보도내용은검토 중인 여러 안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성안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품종별 특성에 근거하여 입마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란 점 장 인지하시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안하시어도 될 것입니다.
(주 )청려원동물건강증진센타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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