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 안전한 사용 위해 동물병원 유통 불가피..'사법부 판단 받겠다' 바르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벨벳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벨벳 측은 “17일경 공정위로부터 공식 시정명령문이 도착했다”며 “당일 바로 법적검토를 마치고 행정소송 제기를 전격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온 한국조에티스(제품명 레볼루션)와 벨벳에 ‘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며 1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양사는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사상충증이 다 자란 ‘성충’에 의해 유발되는데 반해, 예방약은 덜 자란 ‘자충’만 없앨 수 있기 때문. 동물병원에서 투약 전 건강상황을 체크하고 혈액검사를 통해 성충 감염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적 측면에서도 동물병원 유통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벨벳 측은 “단순 판매자인 약국과 달리, 동물을 진료하고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벨벳은 항소를 결정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벨벳 측은 “지난 3년간 진행된 공정위 조사가 벨벳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관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