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 백구 '해탈이'가 몽둥이로 맞아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오른쪽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해탈이 모습. /인터넷 사진 캡처
최근 심각한 동물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경북 포항의 한 사찰에서 생후 6개월 된 진돗개 ‘단비’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목뼈 다섯 군대가 골절되고 어금니가 뿌리째 뽑혔다. 왼쪽 눈은 실명했다. 가해자는 “개가 짖어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비도 목줄에 묶인 상태였다.
개를 트럭에 매달고 달린 이른바 ‘악마트럭’ 사건도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다. 지난 2월 1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배와 다리가 도로에 쓸려 피를 흘리며 끌려가던 개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외에도 이웃집 강아지에게 농약을 먹여 숨지게 하거나 꽃마차 끄는 말을 발로 차는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동물 학대 사건도 많다고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를 방치한다고 설명한다. 동물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사례가 적다 보니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65건, 불기소는 68건이었다. 동물보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제보받는 동물 학대 신고 사례만 연간 수백 건이 넘는다”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8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물손괴죄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손선원 간사는 “동물 학대 사건을 신고해도 일부 경찰은 현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있다”며 “경찰이 적극 개입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