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화성시와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화성시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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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12
단속·적발 시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조치
[세종=뉴시스] 반려동물 판매 영업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 사육과 동물 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또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됐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시설·인력·준수 사항을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본 점검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 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 3개 경로로 진행된다.
또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장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추진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